- ‘수입증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 강원도가 그동안 민원수수료 징수제도로 운영해 온 ‘종이수입증지’를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종이증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수수료로 구매, 첩부해 왔으며, 2014년부터는 수입증지 인증계기가 종이증지를 대신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종이증지는 민원사무의 전산화로 사용이 급감하고, 구매의 번거로움으로 폐지하게 되는 시대적 수순을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는 종이증지제도 폐지를 위해 종이증지의 발행과 판매조항 삭제, 기보관 중인 종이증지의 환매,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강원도 수입증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기관과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0일 도에 따르면 종이증지가 폐지되면 현재 주로 쓰이는 신용카드, 현금, 전자납부 시스템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전자납부를 위한 위택스 시스템 사용은 내년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 현재 구입한 종이증지는 연내 사용해 소진할 것을 권고하고, 이후에는 별도 환매신청을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종이증지 폐지에 따른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제도개선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시범운영 등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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