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청문회 2회 불출석 혐의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국회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고의로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호텔 피트니스클럽 트레이너 출신인 윤 전 행정관은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로 일했다. 검찰은 윤 전 행정관을 2016년 12월 국회 국조특위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윤 전 행정관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이 2회 불출석했고 증언할 내용의 비중이 크다고 해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징역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한편 함께 재판을 받았던 한일(48) 전 서울경찰청 경위, 박재홍(53)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은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55)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63)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미용사 정매주(52) 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국조특위의 의결이 없어 출석 요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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