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장관ㆍ송영무 국방 장관 협의 -“주요 관련자 민간인이라 합동 수사 절실”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최근 기무사 문건 관련 검ㆍ군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법무부는 “2017년 3월경 기무사령부가 계엄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문건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확산되고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주요 사건 관련자가 민간인인 점에서 검찰과 군 특별수사단 간의 합동 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합동수사기구 관련 구체적인 실무 협의는 대검찰청 공안부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합동수사기구를 추진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특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수단은 현역 군인 등에 대해 수사할 수 있지만 민간인은 참고인 조사만 가능하다.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전역 군인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역량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검찰과 군은 1998년에도 ‘병역비리 합동수사단’을 꾸려 총 100여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낸 전례가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계엄령 세부 계획이 담긴 부속 문건을 추가로 발표했다. 기무사가 지난해 초 촛불 집회 당시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를 투입하고 국가정보원ㆍ국회ㆍ언론 등을 통제하려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 문건에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 등이 기재돼 박근혜 정부에서 기무사가 실제 계엄을 실행하려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에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 장관에게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