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도박으로 6억원의 빚을 갚지 못해 고소당한 S.E.S 슈(본명 유수영)이 상습 도박 혐의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1990년대 출신 인기 걸그룹 도박 혐의 피소’ 장본인으로 지목된 슈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슈는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3억5000만원과 2억5000만원을 빌렸다가 두 달 동안 갚지 못해 고소당했다.

슈 측은 “호기심으로 카지노를 방문했고 돈을 잃어 빚을 지게 됐고, 악순환 끝에 6억을 빚진 건 맞지만 전액이 도박 자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제작진과 인터뷰를 나눈 한 변호사는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상대방을 기망해 도박자금을 편취했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그 금액이 5억 이상이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지노 목격담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법 상의 상습도박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슈의 도박을 두고 많은 설이 오가고 있다. 영종도 카지노 목격담이 또 불거지면서 상습 도박설이 제기되고 있고, 증권가 지라시를 중심으로 부부 불화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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