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정희 정권 때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김 장관에 대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받은 죄목인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1977년 11월 ,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1975년 5월 제정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 헌법을 부정ㆍ반대ㆍ왜곡ㆍ비방하거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ㆍ청원ㆍ선동ㆍ선전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3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들이 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선고 직후 “그동안 많은 희생자들과 지금도 말하고 싶지만 하지못하는 분들, 유족들이 많이 남아 계셔서 저 자신만 무죄를 받은 자체가 대단히 면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한 부분이 정리됐다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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