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봉착했다. 향후 2심과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 받으면 황 의원은 의원직 상실하게 된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31읽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춘천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구형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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