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주민 손으로 불법광고물 20만건을 없앴다.
구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 결과 지난 7월 기준으로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3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참여자로 뽑힌 주민이 불법광고물을 동 주민센터로 가져오면 소정의 수거비를 주는 사업이다. 게릴라식 불법광고물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한 것이다.
여기에는 지난 3월부터 관내 9개 동 내 주민 21명이 참여중이다. 이들은 지난 7월까지 불법광고물 20만409건을 정비ㆍ수거했다. 벽보 20만361건, 현수막 48건 등이다.
주민에게 돌아간 보상금은 모두 1187만원이다.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1인당 최대 300만원이며 수거 보상금은 광고물에 따라 달리 책정된다.
구는 오는 7일까지 참여 주민을 추가 모집한다. 대상 지역은 명동과 장충동, 약수동, 확학동, 중림동, 을지로동 등이다. 만 20세부터 만 80세 미만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한편 구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벽보 55만9000건, 현수막 275건을 정비했다. 현수막은 대폭 주는 반면 비교적 크기가 작은 벽보는 여전히 활개를 치는 중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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