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ㆍ임금체불 특별점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이달 10~21일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두고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꾸려 현장점검을 하고,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체불 신고가 들어온 공사 현장을 우선 점검한다. 또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공사장 중 14곳을 찾아 체불 예방활동을 한다.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 대금이 지급됐는지, 근로계약서ㆍ건설기계대여계약서를 썼는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점은 현장에서 고치도록 한다. 중대한 문제점이 파악되면 영업정지ㆍ과태료 부과ㆍ고발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이는 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알리면 된다.
박동석 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 근로자, 장비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추석 명절을 맞길 바란다”며 “하도급 대금 등 체불 발생시엔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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