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2차 검사로 최종확정 때까지 격리 유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내에서 3년 만에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나온 가운데 환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발열, 기침 등의 증상으로 의심환자로 분류됐던 영국인 여성(24)이 10일 1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지난 7일 메르스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으나 밀접접촉자로는 분류되지 않았다.
밀접접촉자는 환자의 2m 이내에 머무르거나 호흡기 분비물 등에 접촉한 사람으로, 항공기 안에서는 환자 좌석을 기준으로 앞뒤 3개 열에 해당한다. 현재 밀접접촉자는 당초 22명에서 항공사의 좌석확인 오류로 한 명 줄어든 21명이다.
이 영국 여성은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보여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돼 치료 및 검사를 받아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여성이 메르스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2차 검사에서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고 밝혔다. 1차 검사 결과 메르스로 확진되진 않았으나 2차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2차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격리조치가 유지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됐다가 이처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례는 170여건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확진 환자와 같은 비행기에 동승한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의 건강상태도 확인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탑승객 명단을 확보해 각국 대사관에 통보해 주소지를 파악하고 모니터링 중이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확진 환자와 함께 비행기를 탑승한 사람 등 일상접촉자 440명에 대한 감시를 수동감시에서 능동감시로 변경,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통상 일상접촉자의 경우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돼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관할보건소가 정기적(5회)으로 유선·문자로 관리한다. 하지만 능동감시의 경우 자택 등에 격리해 각 지역 보건소가 유선전화로 증상을 매일 두 차례 모니터링 하게 된다. 다만 이번에는 자택격리는 하지 않고, 일일감시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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