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경찰이 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11일 강진경찰은 지난 6월 발생한 강진 여고생(16)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51·사망)를 공 12일 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각종 수사 기법 동원에도 범행 동기와 사인 등을 밝혀내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A양은 실종 전 친구에게 SOS 신호를 보낸 으로 드러났다. A양은 실종 전 친구에게 "내가 아빠 친구와 아르바이트 가는 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A양은 친구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잘 보고 있어 달라"면서 "내가 위험해지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A양 부친의 친구 B씨의 제의에 실종 전부터 수상한 낌새를 챈 것으로 풀이되는 지점이다.한편 강진 여고생 실종 이후 사망한 채 발견된 피의자 B씨는 실종 당일 오후 집 앞에서 특정 물품을 소각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태운 물건을 옷가지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했지만 살해 동기를 찾아내지 못했다.관련해 강성복 전남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용의자 김씨에게 의도성과 목적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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