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이진희 전 스포츠한국 대표이사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사장은 퇴직한 직원들에게 퇴직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지난 7일 이진희 전 사장에 대해 “체불 금품과 퇴직금 규모가 1억원을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면서도 “이 사건은 모기업인 한국일보로부터의 자금과 매출지원 중단, 협력회사와의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한 유동성 고갈 등으로 인해 부득이 발생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한 판사는 이어 “이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는 결국 파산 선고를 받기에 이른 점, 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김 모씨에 대해 일부 체불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장은 지난해 회사를 그만둔 김 모 씨 등 30여명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진희 전 사장은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의 최측근이며,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 당시 한국일보 편집인으로서 6월19일자 ‘짝퉁 한국일보’ 사설에 연합뉴스 시론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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