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시급이 법정 최저시급 증가액의 1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8일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시급이 최근 5년간 312원(11.18%) 오르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년 연도별 최저시급 및 최저시급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 평균시급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법정 최저시급은 4580원에서 6470원으로 1890원(41.27%) 올랐지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시급은 2790원에서 3102원으로 312원(11.18%) 증가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있다.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작업능력을 평가받는다. 장애인근로자의 적정 시급액은 해당 장애인의 업무 능력 평가에 따라 책정된다.
법정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시급 간 격차는 2012년 1790원에서 2013년 2085원, 2014년 2459원, 2015년 2853원, 2016년 3134원으로 점점 커졌다.
2017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는 8632명으로, 2012년(3258명)에 비해 3배 가까이로 늘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작업능력 평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jym6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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