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과거 배우 김부선씨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유죄가 인정된 정 모씨가 이재명 지사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18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김부선씨와의 스캔들을 SNS에서 거론한다는 이유로 형사고소해 징역을 선고 받은 정씨가 저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 오늘 이 지사를 무고죄로 서울서부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서울서부지법’은 서울서부지검의 오기로 보인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6년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와 김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성 게시물을 10여 차례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돼 최근 만기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시 허위사실 적시로 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이 지사와 배우 김씨의 관계가 허위사실이 아닌 것이 명백한 만큼 정씨는 억울함을 풀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주요 근거가 됐던 게 주진우 기자가 대필한 것으로 알려진 사과문”이라며 “그 사과문이 허위로 드러난 사실이 이번 고소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씨가 재판과 10개월 선고를 받은 곳이 서부지법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인 이번 건도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강 변호사는 배우 김부선 씨의 대리인을 맡았다.
김씨는 강 변호사를 선임해 이 지사에게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지난달 18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같은달 28일에는 서울동부지검에 이 지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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