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온 일상화로 더욱 주목 재배면적·출하물량 조절 등 농업인 ‘의무사항’ 준수 필요 정부, 손실보전 ‘이행사항’ 실천
채소류는 기후변화에 매우 민감한 품목이다. 폭염이나 가뭄, 폭우 모두 채소농사에 치명타를 안긴다.
채소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가격이 치솟아 물가당국을 당혹케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비용부담을 안긴다. 채소농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비단 기후뿐만이 아니다. 과잉생산 역시 수급조절을 어렵게 해 결국 피해는 곧 농민들에게 돌아간다.
재난 수준의 이상기후가 일상화 하면서 2016년 도입한 채소가격안정제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의 계약재배만으로는 수급조절 물량 확보나 선제적 수급대책 이행이 어려워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마련한 제도다. 골자는 농업인과 농협이 상호 계약을 체결해 농업인이 수급조절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 일부를 농업인에게 보전해는 방식이다.
채소가격안정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농업인은 정책 수반되는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정부는 정책적 이행사항을 반드시 차질없이 실천해야 한다.
▶농업인 의무 사항= 수급상황에 따라 계약물량의 50%까지 출하전 면적조절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는 생육단계 폐기를 의미한다. 또 출하정지, 출하조절의 수급조절 의무도 이행하고 있다.
과잉시에는 계약물량의 50%까지 출하전 면적조절, 출하정지, 출하시기 조절 등을 이행하고 출하물량을 감축하거나 홍수출하를 해선 안된다. 부족시에는 계약물량의 50%까지 출하시기 조절, 도매시장 집중 출하 등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도매시장 반입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도 해선 안된다.
▶정부ㆍ농협 이행사항= 공동재원을 조성해 농업인의 수급조절 의무 이행에 따른 소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핵심은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해 준다는 점이다. 공동재원은 국고 30%, 지방비 30%, 농협 20%, 농업인 20% 분담하고 있다. 수급조절 의무 이행에 따른 소요비용은 출하전 면적조절 및 출하정지에는 소요된 생산비 수준을, 출하조절에는 운송비나 작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가격안정제 추진체계= 지자체ㆍ농협ㆍ농업인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구성해 수급대책 수립 추진한다.
협의체는 신청이나 계획을 수립하고, 농실품부는 계획을 승인한다. 이어 농식품부는 물량과 예산을 시도별 배정하고 협의체는 지역농협별 물량과 예산을 배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농협은 농업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재원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협의체는 대책을 수립의결하고 농협은 대책을 시행하고 정산을 한다.
▶사업효과= 농민들에게 계약물량의 50%까지 출하전 면적조절 등 강화된 수급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수급조절 물량을 확대하고 또 선제적 수급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수급조절물량을 사전에 확보해 과잉이거나 부족할 경우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을 조속히 도모할 수 있다.
▶시행 이후 성과사례= 지난 여름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채소가격이 치솟자 정책적 실패를 탓하는 비난여론이 비등했다.
정책당국은 선제적 대응을 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한달 반 이상 지속된 폭염 앞에서 그 어떤 방책도 제대로 효과를 효과를 발휘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렇다면 채소가격안정제는 여론만큼 무기력했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 제도가 시행된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고랭지배추, 겨울배추, 양파 등의 파동 품목을 적절히 제어하는 데 성공했다.
황해창 기자/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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