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규정 신설…적용대상 확대 법 개정해 재발방지대책 추진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자료를 유출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를 문책하고 관련자를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5일 신창현 의원이 공개한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자료가 유출된 하루 뒤인 6일 감사에 착수했다.
회의는 한 달 전인 8월 24일 이뤄졌다. LH가 작성한 자료는 경기도시공사 직원을 통해 과천 시장에게 서면으로 전송됐다. 과천 시장은 이 자료를 신 의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9월 4일엔 LH 담당자가 의원실을 방문해 보안을 당부하며 자료를 제출했다. 신 의원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5일 후보지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추가 유출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공주택추진단과 LH에 대해선 총괄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 회의자료를 회수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LH 관계자는 문책했다. 동의 없이 자료를 전달한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통보해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회의참석자 등 관련자들의 추가 유출 의혹을 해소하고자 회의자료 소지자 현황을 검찰에 넘겼다. 수사 결과 공무원이나 공공직원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보안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발표했다. 우선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정보 누설 방지 조치 기관을 확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정보 누설 방지 조치 의무는 국토부 장관에게만 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이 포함된다. 정부 누설 때 신분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지침’도 제정된다.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 공람까지 관계기관 책무와 문서 작성, 회의 등 모든 업무의 보안을 강화하는 지침을 조속히 제정할 방침이다.
지침이 적용되는 관계기관은 국토부와 LH를 비롯해 지자체, 지방공사, 용역사 등 모든 곳이 포함된다. 중요문서는 대외비에 준해 관리하고 회의를 할 때는 부서장이 보안준수 의무를 알리고 자료를 파쇄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은 필요에 따라 지침 이행에 대한 감사 또는 점검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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