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이쯤되면 순간의 과오라거나 감정 조절에 실패한 것이라 하기도 어렵다. 양진호 회장의 엽기에 가까운 행각들이 연이어 공개되고 있다.31일 뉴스타파는 전날 양 회장의 폭행을 넘어 또다른 모습을 공개하고 나섰다. 폭행 장면에서 상식을 벗어난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직원 등 측근들을 통해 드러난 강요와 괴롭힘은 더욱 심각했다. 양 회장을 둘러싼 논란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는 점을 드러내는 지점이기도 했다.양 회장에게 적용되는 죄목만도 손에 꼽기 힘들 정도. 촬영을 일부러 지시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초상권 침해가, 사무실 한복판에서 모두가 지켜보도록 한 점에선 인격권 침해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여전히 괴로움을 토로했던 점까지 반영될 경우 이는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두 죄목은 실형 기준 5년 차이가 난다.다만 양 회장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폭행죄일 경우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양 회장 사태가 터지기 직전 불거진 교촌치킨 회장 6촌 상무의 폭행이 이같은 사례다. 양 회장이나 권모 상무 모두 3년 전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폭행죄 경우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권 상무에 대한 교촌치킨 입장에서 원만한 해결이 있었다는 점은 이 사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처벌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나왔던 터다. 양 회장에 대한 폭행죄 적용 향방은 아직 가늠할 수 없다.그러나 양 회장은 폭행 뿐 아니라 다양한 불법 행위를 많이 저질렀다. 직원들에 장난감 총알을 쏘아대는가 하면 술을 마시라는 강요는 물론이고, 생리적 현상을 해결할 수 없도록 압박했다. 이 점들이 혐의로 적용될 경우 양 회장의 혐의점은 많아지고 죄는 무거워진다. 법조계에서 양 회장이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수사를 받는 점까지 통틀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전망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양 회장은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양 회장 이면을 보도한 기자가 SNS를 통해 그의 슈퍼카들을 공개, 재력까지 지적하고 나서면서 여론은 더욱 격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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