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항목 입력하면 예상세액 계산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은 6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연말정산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절세 계획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1∼9월분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가 제공된다. 근로자가 나머지 10∼12월의 신용카드 사용 예정 금액과 총급여액을 추가로 넣으면 예상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이 과정에서 올해 남은 기간에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참고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추가로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산출된다. 이를 토대로 한 절세 도움말과 최근 3년간 세액 증감 추이와 원인 파악 등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된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홈택스 앱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절세주머니, 3년간 신고내용 확인 등 자료도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 도서구매와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로 쓴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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