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안호영 의원 발의 예정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부터 종로 고시원 화재까지 최근 기존 노후 건축물에서 대형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2020년부터 화재 위험이 큰 민간 건물에 대해 화재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 8월말 대표발의한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건축물의 마감재 교체, 방화구획 보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 한 뒤 건물주에 성능보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화재 안전 기준이 제대로 서지 않은 시기 지어진 노후 기존 건물의 화재를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수선을 곧장 의무화하는 것은 강력한 규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은 보조 및 융자 지원 사업을 펼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국고와 지방비 각 96억원과 주택도시기금 1200억원 등 총 1490억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 처리에 맞춰 내년에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 시범사업을 벌이고 2020년 의무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다중이용업소 등 55만4000개동에 대해 진행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을 정할 계획이다. 화재성능 강화 보조 지원 사업은 국가와 지방, 민간이 각 1대 1대 1의 비율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보조 지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25%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호영 의원은 “종로 고시원 화재 등 고시원 화재 참사가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더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을 외면할 수 없다”며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paq@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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