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 복무 중 자살한 장병에 대해 ‘과중한 업무’가 원인이었다고 판정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된다.
국가보훈처는 24일 의무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보훈대상자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군 복무 중 자살한 의무복무자와 관련, 과중한 업무가 그 원인이 됐다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구타나 폭언, 가혹 행위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만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됐던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은 등록대상 유족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훈처는 “현재는 (법정 유족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며 “선순위 유족이 외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유족이 보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선순위가 아닌 유족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유족들이 보다 빨리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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