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 특별교통수단 차량 증차
[헤럴드경제(의왕)=박준환 기자] 의왕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특별 교통수단 차량을 2대 증차해 운행한다.
특별 교통수단 차량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 1~2급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등), 노인장기요양등급 1~2급,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의사진단서 첨부, 휠체어 이용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15일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의왕시로부터 4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위ㆍ수탁 받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그동안 4대가 더 증차되어 총 8대의 차량을 운행해 왔으나, 교통약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 2대를 증차해 총 10대를 운행하게 됐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추가 증차에 따른 운전원을 공개 채용해 친절 마인드와 사전 현장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예약제 및 당일 콜 서비스의 회전율과 일일 이용건수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최욱 사장은 “이번 차량 증차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약자 특별차량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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