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오는 11월부터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등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강제로 지정된다. 횡령·배임 사실을 공시하거나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미비한 기업 역시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먼저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범위를 현재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부채비율이 200%를 넘은 상장사(금융사 제외) 가운데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0%를 넘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지정된다.

분식회계 가능성이 큰 기업도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횡령·배임 사실을 공시하거나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기업이 대상이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은 계열 소속 기업 가운데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기업도 외부감사인의 감사 대상이다.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는 대신 기업의 회계법인 선택권을 늘려주기로 했다. 현재는 주권상장예정 법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감사인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재지정 요청을 1회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조치나 감사인 미선임, 횡령·배임사건 발생 등에 해당하는 기업에는 재지정 요청 자격을 제한할 예정이다.

감사보고서에는 외부감사 참여인원을 직급별(품질관리 검토자, 담당 이사, 공인회계사 등)로 구분해 직급별 감사시간과 총 감사시간이 기재돼야 한다.

금융위 측은 “앞으로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바뀐 외감법 규정을 11월 29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