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이 임대료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요건이완화된다.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은 중소 규모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만든 곳으로 현재 전국 20개 단지에 185개사가 입주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새 지침은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임대료를 덜 내기 위한 최소 투자액과 공장건축 면적의 기준을 낮췄다.
기존에는 임대료 혜택(부지 값의 1%)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액이 단지 내 부지 가액의 배(倍) 이상, 공장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도 기준공장면적률(3∼20%)의 배 이상이어야 했다. 기준을 못 맞추면 부지 가액의 5%인 ‘현실 임대료’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으로 요건이 완화하면서 현실 임대료를 내야 했던 40여개 외국인 투자기업이 새로 임대료 경감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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