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14일 최호식 전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법원은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여직원을 주말 식사 자리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 중에는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과 CCTV 영상이 최호식 전 회장의 혐의 입증에 적용됐다. 당시 상황이 찍힌 CCTV에는 최호식 전 회장을 피해 도망쳐 나오는 여직원과 그 뒤를 쫓아나오는 최 전 회장의 모습이 포착됐다.재판부는 여직원 성추행 혐의와 관련한 최호식 전 회장 유죄 선고 배경으로 "40세 가까이 차이나는 회장에게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스킨쉽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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