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가부, ‘아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궁박한 아동ㆍ청소년 추행 신고하면 100만원 포상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앞으로 유치원이나 학교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이 성범죄자 경력을 조회할 때 기관입증 서류 없이 요청이 가능해져 절차가 간편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성범죄 경력자는 ‘아청법’에 따라 학교, 유치원ㆍ어린이집 등 21개 유형의 아동ㆍ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시설에서 최대 10년 간 취업이 제한된다.
그동안 이런 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해당 기관이 경찰서에 성범죄자 경력 조회를 통해 취업을 시켜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 자신들이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하는 자료도 함께 내야 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시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난달 15일 개정ㆍ공포된 아청법에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경제적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ㆍ추행 등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에 따라, 해당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액수를 100만원으로 정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 시행일은 오는 7월16일부터다.
이금순 여가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시 구비서류가 간소화됐다”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활성화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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