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헤럴드 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헤럴드 DB]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납품업체에서 판매촉진비 전가와 상품판매대금 지급 지연 등 이른바 ‘갑질’ 피해를 본 사례가 적지 않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와 향후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 대규모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형마트와 편의점ㆍ백화점ㆍTV홈쇼핑ㆍ온라인쇼핑몰ㆍ아웃렛 등 6개 종류의 유통업체 23곳과 거래하는 2028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 납품업체의 94.2%가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행태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거래 유형별 개선 응답률을 보면 상품대금 감액(96.9%), 계약서면 지급·지연 교부(96.3%),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95.5%) 순으로 높았다. 다만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92.1%), 판매촉진비용 전가(92.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92.3%) 등에서는 개선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대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을 유형 별로 보면 판매촉진비용 전가가 9.5%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7.9%),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2.9%), 상품 반품(2.6%), 계약서면 미ㆍ지연 교부(1.7%) 등의 순을 보였다.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만들어 보급하는 표준거래계약서는 98.5%가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백화점(99.7%)이 가장 높았고, 온라인쇼핑몰(96.3%)에서 가장 낮았다.

공정위는 근절대책과 자율 실천 방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2017년 가전ㆍ미용, 지난해 기업형 슈퍼마켓(SSM)ㆍTV홈쇼핑 등 중점 개선 분야를 선정해 점검한 점이 거래 관행 개선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경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은 최근 이 분야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 반해 불공정행위를 막을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유통업계와의 간담회, 익명 제보센터, 온라인 홍보 등을 활성화해 새로 도입된 제도가 정착하도록 하고,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