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10대들, 아파트 주차장서 문 열린 제네시스 차량 상습 이용 - 차 문 잠겨있자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 불러 문 따는 대범함도…
[헤럴드경제] 아파트 주차장에 문이 잠겨있지 않은 타인의 차량을 19차례나 몰고 다닌 무면허 1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상습 자동차 불법사용 등 혐의로 A(18)군과 B(18)군을 불구속 입건해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C씨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래 몰고 나가는 등 지난해 말부터 한 달 여 동안 총 19차례에 걸쳐 이 차량을 불법 사용한 혐의다.
C씨가 차량 문을 잘 잠그지 않고 자동차 키를 차 안에 두고 다닌 점을 알아내 C씨 차를 상습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고교 졸업을 앞둔 이들은 C씨 차를 몰고 나가 서울 홍대와 이태원 일대 등을 누빈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을 끌고 나갔다 들어왔을 때 주차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주차 자리에 오토바이를 세워두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C씨의 차로 뺑소니 사고를 내는가 하면, 의심을 시작한 차 주인이 차 문을 잠가놓자 자동차 고객센터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해 문을 여는 대담함도 보였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주차된 차량을 긁고 달아났고, 피해자의 신고로 이 사실이 차주 C씨에게 알려졌다.
이를 이상히 여긴 C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 문을 잠가 놓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C씨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한 이들이 자동차 고객센터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해 차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출동한 자동차 고객센터 하청업체 기사는 별다른 신분 확인 절차를 하지 않고 문을 열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기사가 이들의 범행을 도왔다고 보기는 어려워 법적 처벌은 하지 않았지만,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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