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당직 근무중이던 여직원(9급)을 성희롱해 서울고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검찰 수사관 A(8급) 씨에 대한 징계 여부가 내달 17일 결정된다.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데 이어, 검찰 수사관까지 성희롱 사건에 연루되면서 검찰 조직의 위상과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서울고검은 오는 9월17일께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품위를 손상한 수사관 A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징계위원회에는 7~8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하며, 추가로 조사할 사안이 없는 경우 당일 곧바로 징계 여부가 확정된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품위를 손상한 수사관 A 씨에 대해 8월 중순께 서울고검 징계위에 회부하고 중징계를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7월초 당직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직원에게 ‘한번 안아보자’, ‘안아보고 싶다’며 추근댔다. 유부남인 A 씨는 거부 의사를 밝힌 여직원에게 ‘손이라도 잡아보자’며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한 것으로 감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의정부지검 당직실에는 3명이 당직을 서고 있었지만 계장급 당직자가 취침실에서 자고 있어 당직실에는 A 씨와 여직원 둘 밖에 없었다. 미혼인 여직원은 고민 끝에 지검 감찰부서에 A 씨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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