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고속도로를 저속 운행하다 사망사고를 유발한 뒤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70대에 대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25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A(72) 씨는 전날 오후 8시 48분께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면 44.8㎞ 지점 2차로에서 저속으로 운전해 뒤따르던 1t 화물차와의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다.
이날 사고로 화물차 운전사 B(57) 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고속도로 최저 운행속도(50㎞)에 미치지 못하는 시속 30㎞로 주행해 뒤에서 정상 주행을 하던 B씨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화물차는 사고로 1, 2차선에 멈춘 후 뒤따라오던 제네시스 승용차와 한 차례 더 충돌했다.
A 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살펴보지 않고 경찰 등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그냥 평소처럼(느리게) 운전했고 사고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후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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