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주한미군 하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택시와 정면 충돌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하사 A(3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15분께 경기 평택시 팽성읍 소재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A 하사가 몰던 SM5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와 택시기사 B(60) 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3%로 측정됐다. 우선 A 씨를 미 헌병대에 인계한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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