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부산 중부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부터 22일까지 낮 시간대 아무도 없는 주택과 빌라 등 유리창을 둔기로 부수고 침입, 7회에 걸쳐 금품 340만원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5일 낮 12시 50분께에는 금품을 훔쳐 나오다 이를 발견한 B(76)씨를 주먹으로 때린 뒤 도망간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경륜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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