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동거인과 다툰 후 홧김에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가스 폭파를 하겠다”며 112에 신고한 뒤 경찰관이 도착하자 “다 함께 죽자”며 가위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함께 사는 남성과 다툰 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으나 경찰관이 도시가스 밸브를 곧바로 잠가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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