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부산대 기숙사에 들어가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대학생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학생 A(26)씨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형과 2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해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을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1일에 열린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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