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공익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공익사업의 적립급으로 활용할 시 법인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3년 연장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성이 높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교육ㆍ복지ㆍ문화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법인세 계산 시 손금산입해 주는 조세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 감면 혜택은 올해 말을 기점으로 종료된다.
이같은 조세지원은 공익 증진 차원에서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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