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등 총 6건의 수배 받아…“처벌 무거울까 도주했다” 시인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형사 수배를 받던 40대 피의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피의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두개골과 안면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 피의자는 10일간이나 경찰 수배를 피해 도망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후 아무런 현장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김모(41) 씨를 특가법(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김 씨를 기소의견으로 지난 26일 서울 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6월 11일 새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앞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체포영장 등 총 6건의 수배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사고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구호조치도 없이 현장에서 도주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김 씨가 한차례 차에서 내려 엎드린채 쓰러진 피해자를 들어올려본 후 힘없이 늘어지는 피해자를 그대로 바닥에 내던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동승자에게 “빨리! 빨리! 빨리! 형 도망갈테니까”라고 외치는 음성도 녹음됐다. 119 구조대를 부른 것은 사고를 목격한 주변 운전자였다.
김 씨의 도주행각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은신처를 옮겨가며 10일간 계속됐지만, 경찰의 계속된 추적과 잠복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검거 직후 김 씨는 “수배 받는 상황에서 처벌을 무겁게 받게 될까봐 두려워 도주를 했다”며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고로 다친 피해자인 20대 남성은 두개골과 안면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한때 뇌출혈 증상을 보이며 이틀간 의식까지 잃었으나 현재는 가까스로 의식은 돌아온 상태다. 피해자는 수차례 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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