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농업법인에서 농사를 배우고 월급도 받는 청년농부제 2기 참여자 15명을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2기 모집에서는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지역제한을 없앴다.
만 18~39세 이하 미취업,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로 농업법인에 근무할 수 있는 전국의 청년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희망 청년은 도내 거주자일 경우 해당 주소지 농정부서로, 타 시·도 거주자는 희망법인 소재지 농정부서로 취업 희망법인 1~3순위를 결정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경북도내에서 과수, 특작, 채소 등을 생산·가공·판매하는 농업법인에서 생산실무, 사무관리, 상품·기술 개발, 유통·마케팅, 경영·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오는 8월부터 법인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간 근무하게 되며 인건비로 월 200만원(지원 90%·업체부담 10%)을 지원 받는다.
도는 청년들이 단계별 실무를 익히고 창농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네트워킹, 컨설팅, 교육도 지원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도는 청년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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