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에 화가 나서 범행 저질렀다” 진술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일본대사관을 폭파하겠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4일 A(61) 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허위신고) 혐의로 검거해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4일 오전 6시께 112에 전화를 걸어 "일본대사관을 폭파하겠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신고받은 즉시 출동해 A 씨의 자택에서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한일관계에 화가 나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전에도 경찰에 비슷한 허위신고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