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익반환 예외·주주제안 허용
靑·복지부 등 TF구성, 곧 확정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단기 매매차익반환제도(10%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배당을 목적으로 한 투자는 대량 보유 공시 의무(5%룰)에도 제외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기관투자가들의 주주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5일 “경영참여 목적의 6개월내 단기매매의 경우도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에 한해서는 단기매매차익반환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와 10%룰과 관련된 예외의 범위를 최종 조율중에 있다”며 “당초 10%룰의 근거가 됐던, 미공개중요정보도 세분화해 구체적인 방안을 새롭게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10%룰에 따르면 경영참여 목적으로 투자자가 6개월내 지분 10%이상을 보유할 경우, 매매 차익을 해당 기업에 돌려줘야 한다. 미공개 내부정보로 인한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10%룰이 기관 투자자들의 주주활동에 제약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환의 예외로 적용되지만, 이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 실효성은 없는 상태다.
5%룰 적용 대상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경우’로 한정된다. 주주 제안, 주총소집 청구, 위임장 대결 등은 현행대로 5%룰이 적용되지만, 배당 목적의 경우 5%이상 지분을 보유해도 의무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방어적인 임원 선임, 주주권익위원회, 배당정책위원회 설립 등의 정관변경을 추진할 권리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특정 기업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해당 기업 지분을 1% 이상 사고팔 때 5일 이내 금융위와 거래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의 경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는 단순투자일 경우 특례가 인정돼 분기에 한번씩 보고하면 된다. 다만 단순투자 목적일 경우 임원후보 추천을 포함한 주주제안권 행사가 제한돼 ‘반쪽’ 의결권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청와대, 관련 당국과 TF(테스크포스)회의를 진행해 세부 내용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김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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