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배우 고(故) 장자연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에 대해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장자연 소속사 대표 생일파티에 참석, 고인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조 씨는 여전히 추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조 씨와 검찰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1심 재판부가 조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장자연 사후 10년 만에 성추행과 관련한 첫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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