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정종우 기자]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오는 23일부터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와 관련,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도'는 소비자가 달걀 생산날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로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이로 인해 시중에 유통되는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의 정보가 표시가 의무화된다.
예로 달걀 껍데기에 '0823DH0084'라고 적힌 경우 첫 네 자리 '0823'은 산란일자인 8월 23일이고, 'DH008'은 생산자 고유번호이며, 마지막 한 자리 숫자 '4'는 닭의 사육방식을 뜻한다. 숫자 '1'은 동물복지농장에 방목한 닭이 생산한 계란이고, '2'는 우리 안에 닭장이 없는 평평한 축사, '3'은 닭이 좀 덜 들어가는 개선된 닭장, '4'는 기존 닭장을 의미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변조해 유통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j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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