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관련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167곳에 이르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 상장사가 2016년 49곳, 2017년 39곳 등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비상장사의 경우 2016년 284곳에서 2017년 107곳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2013년 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법제화 이후 홍보 및 점검 강화로 위반 회사가 계속 줄고 있는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법인은 주로 제출 기한 착오 및 일부 항목 누락 등의 원인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주총회일 6주전까지 한국거래소에 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로 간주된다. 또 현금흐름표 또는 자본변동표 등을 누락한 경우도 해당된다.
비상장법인은 법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 위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하나 대상 회사인지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또 감사인에게는 제출기한까지 제출했으나 금감원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위반 원인 중 지연 제출, 부실기재 등도 있다. 주주총회일이 2018년 3월 23일인 경우 2월 8일까지 제출해야하지만 2월 9일로 착각, 1일 지연 제출 사례도 있다. 현금흐름표, 주석사항 중 일부 계정과목 및 내용을 공란으로 제출해 부실기재로 지적 받은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경고나 주의, 개선권고 위주로 상장법인에 조치했고 2016년 이후부터는 감사인 지정 1년 등 중조치를 늘려갔다. 비상장법인은 상장사보다 재무제표 이용자가 적어 위반행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경고, 주의, 개선권고 등 경조치 위주로 계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석을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연결재무제표까지 모두 제출하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주 지적된 오류였던 제출기한일 계산에 유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기주총일이 목요일이면 제출기한은 6주전 수요일 24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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