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전(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관련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167곳에 이르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 상장사가 2016년 49곳, 2017년 39곳 등 지속적으로 줄었다고 18일 밝혔다. 비상장사의 경우 2016년 284곳에서 2017년 107곳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2013년 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법제화이후 홍보 및 점검강화로 위반 회사가 계속 줄고 있는 등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법인은 주로 제출 기한 착오 및 일부 항목 누락 등의 원인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한국거래소에 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로 간주되는 탓이다. 또 현금흐름표 또는 자본변동표 등을 누락한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비상장법인은 법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지만 대상 회사인지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김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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