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배우 안재현, 구혜선의 이혼 소장이 지난 주 수원가정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수원가정법원에 따르면 안재현, 구혜선 부부의 이혼 소장이 지난 주 접수됐다.
두 사람은 혐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거친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이다.
이날 접수된 소장은 7일 내로 피고인 배우자에게 우편을 통해 전달된다.
앞서 지난 달 18일 구혜선과 안재현은 결혼 3년 만에 파경 소식을 전했다. 이후 구혜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권태기에 접어든 안재현이 이혼을 원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반해 자신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안재현의 사생활에 대해 폭로전을 이어갔다. 이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던 안재현은 개별 변호사를 선임, 구혜선과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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