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추석 명절을 틈타 부정 축산물을 팔아 온 업소들을 대거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원산지 허위표시 1건, 냉동 식육제품 해동 뒤 냉장판매 1건, 거래명세서 미작성 1건, 유전자 동일성 검사 부적합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등 19건이다.
수성구의 한 정육점은 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동구 한 식자재마트는 미국산 냉동 소고기 제품을 해동한 뒤 냉장 판매하다가 단속됐다.
대구시는 위반업체 중 2건은 형사 입건하고 17건은 관할 구·군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상이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정·불량 축산물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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