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지분 29%를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매각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첫 산업자본이 된다.
금융위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투지주와 한투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은행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투지주는 카카오은행의 지분 4.99%를, 한투밸류자산운용은 29%를 보유하게 된다.
이는 한투지주가 나머지 지분 16%를 카카오에 매각한다는 전제로 이뤄진 거래다.
카카오는 기존 지분율 18%에 이번 매입분 16%를 합쳐 34%로 카카오은행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한투밸류자산운용은 29%로 2대 주주가 되고 기존 최대주주였던 한투지주는 4.99%만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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