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 국가직화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는 가운데, 소방회계를 둬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방재정 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해 소방사무·인건비 등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지방 재정 상황에 따른 소방재정의 불균형은 해소되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안정적인 인건비 충당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실질적 전환은 국가가 소방재정을 책임지는 데서 시작된다”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그동안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력의 지역 격차가 해소되고 모든 국민이 균등한 안전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원율 기자/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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