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안양시가 오는 27일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차랑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아파트 단지를 포함, 대형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 시·구청 합동단속반도 이미 편성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이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가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매매나 폐차 시에도 제한이 뒤따르는 만큼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했다.
시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번호판 영치와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시는 납부 안내문을 수시 발송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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