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청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경찰청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관련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이 사안이 수사권 조정 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경찰청은 관련 첩보를 이첩받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할이 있는 울산지방청에 이첩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 청장이 서면 답변서를 통해 밝힌 답변은 그간 “절차 대로 진행했다”는 경찰청의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청와대가 당시 선거 요충지였던 울산에서 판세에 개입할 목적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 첩보를 생산해 경찰에 하달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9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와대로부터 받은 첩보를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한 것은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밝힌바 있다.

민 청장은 또 청와대 앞 집회시위와 관련 맹학교 학부모들이 집회를 금지해달라며 탄원서를 낸 것과 관련해,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맹학교학부모 101명과 서울농학교 학부모 21명은 지난 25일 ‘장기간 집회로 인한 소음·교통불편 등’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해달라며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7일에도 청와대 인근 주민 125명이 비슷한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민 청장은 “주민들이 적시한 2개 단체(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톨게이트노조)에 대해 집회 제한 또는 금지 여부를 검토하였다”며 “집회의 금지는 신고 접수 후 48시간내 에만 할 수 있어 제한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들에 대한 집회신고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로 제한했다.

민 청장은 “범투본 측이 25일 추가 집회신고서를 제출해 전면 금지 통고 여부를 검토했으나 금지사유가 있더라도 집회권과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시간·인원·방법 등 일부만 제한하는 법원의 결정과 경찰의 제한통고 이후 확성기 사용을 자제하고 야간 집회가 기도회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집회신고에 대해서도 제한을 통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집회의 양태와 주민들의 재산권·평온권 침해 등을 보아가면서 비례의 원칙에 따라 경찰 대응조치를 검토할 예정”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