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명에게 2억원 빌린뒤 안갚아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선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후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랜드그룹 전 M&A(인수·합병)본부장 김모(50)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20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제3자가 만든 상품에 다른 사람의 투자를 유도한 후 투자금 상당 금액의 투자금읠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했다. 김 씨는 2014년부터 회사로부터 약 5억1000만원을 빌렸지만, 이를 변제하지 못했다.
결국 김 씨는 2017년 8월께 이랜드를 퇴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다”면서도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일부 피해자가 (김씨를) 엄벌해달라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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