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훈)은 4일부터 충청·호남 일부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첫 발령됨에 따라 지역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형사업장 및 공사장에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산강환경청 관할지역의 폐기물소각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개)과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하고 이를 어길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전남 소재 석유정제업이나 화학물질제조업 등 18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사업장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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