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중인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13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비례○○당 정당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 위원회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비례○○당 형태로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당 밖에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가 결성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선관위에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9명으로 구성된 선관위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준연동형제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난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는 있지만, 판결에 준하는 선관위의 결론을 미리 예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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